시골노인들을 상대로 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자식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주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치약·칫솔 등의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노인들을 불러모은 후 싼값으로 구입한 건강식품을 과대광고로 1박스에 59만8천원에 판매, 4백8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문경시 모전동 이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거, 입건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농촌 노인들의 전화를 파악한 후 공중전화로 마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챙긴 홍모씨(31)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대가면 이모씨(69)의 가정집에 전화해 아들 행세를 하며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빨리 송금하라』고 속여 2백만원을 송금받았으며,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검거돼 현재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정보에 취약한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장된 말이나 정에 호소는 방법으로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며 『어르신들은 급작스레 큰돈을 쓰기 전에는 자식이나 주변인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