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31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본격화로 선거전이 펼쳐진 가운데 입후보 요건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다. 이에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후보에 필요한 거주요건 및 공직자 등의 사직기한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지방선거 출마자 거주요건 -선거일 현재 25세이상(81. 6. 1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서 입후보할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주군수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늦어도 4월 2일부터는 계속 하여 성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60일이상 계속되어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경북도청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어 경북도지사의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더라도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법 제53조에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예: 농·수협 등 각종 조합의 비상근임원 또는 상근직원,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 등) ▲후보자등록 신청직전(5.16∼5.17)에 사직해야 하는 경우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비례대표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없음) ▲4월 1일(토요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4월 1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을 해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의 상근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등 ▲사직기한은 휴무일이라도 연장 불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의 사직기한이 4월 1일로 토요일이지만 반드시 그 날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사직기한은 그 다음 다음날인 4월 3일(월)로 연장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선거법상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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