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칠곡·고령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이 지난 30일 SNS를 통해 일명 ‘농업 4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법안 통과의 의미와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어 같은 달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수정 의결됐다.
정희용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의무 매입’과 ‘차액 지급’을 고수하면서 일방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재의요구가 불가피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재량을 반영한 수정안을 수용해 다행”이라며 “다만, 이러한 유연함을 더 일찍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중 양곡관리법은 의무 매입의 남용을 방지하고 타 작물 전환 등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방안을 담았으며 초과 생산량과 가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이어 농안법은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급관리 강화와 의무이행 등에 따른 지급비율 차등 적용방식을 도입했다.
앞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후재해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고 보장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정희용 의원은 “농업 4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 소득을 지키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원칙으로 삼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