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경북도가 제33회 중소기업대상 신청기업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북도 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며 지난 199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현재까지 총 317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종합대상을 포함해 수상기업에는 운전자금 우대지원,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도청 미디어월 기업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본사가 성주군을 포함한 경북도 내 위치한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 20억원 이상 등의 업종별 매출기준과 분야별 추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북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고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수상기업이 결정된다.
경북도청 경제통상국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자부심과 영예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소기업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