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장기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중 사업에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세무행정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법인세가 30% 추가 과세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선훈) ☎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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