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는 농지의 범위는?
[답] 원칙적으로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자경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중과됩니다.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당 3백평이내의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상속, 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20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선훈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