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군·구 의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5·31일 지방선거가 1인6표제로 실시된다.
1인 6표제는 처음으로 실시되나, 지난 2002년 1인 5표제였던 때보다 투표방법이 훨씬 쉬워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종류별로 투표함을 일일이 마련했던 종전과 달리 투표함을 2개로 축소하고, 투표용지 1·2차 교부를 기초와 광역으로 나눈다.
우선 1차로 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교부한 뒤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1개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어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광역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교부한 뒤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나머지 1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는 1인 5표제가 실시된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를 5개 투표함에 넣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적극 개선한 것이다.
또한 올해의 경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하나 더 늘어 1인 6표제가 됐지만 투표에 따른 혼선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하여, 광역단체장 백색, 기초단체장 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 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 청회색, 지역구 기초의원 달걀색, 비례대표 기초의원 연미색 등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도 확정했다.
이에 관계자는 『투표방법 개선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해소되고 투표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하지만 개표시 투표용지를 모두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