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토지임야 16만필에 대한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지가열람 실시하며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6월 이후에는 당해년도(200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므로 거래 일자에 따라 절세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김경희 성주읍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