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창일)는 참외지리적표시제도에 따른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생산자협의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9개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교육했다.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품질의 차별성을 확보, 상품의 경쟁력을 부여하는 향토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지난 2005년 8월 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후)이 참외재배농가 5천15농가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하여, 지난해 11월 신청공고를 마치고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확 및 선별기준은 먹는물 관리기준에 적합한 물로 세척후 선별한 참외와 특품이상만 표시를 비롯한 공동선별장 및 우수 APC 작업에서 생산하는 참외만 지리적표시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지리적표시등록은 지난 99년 7월 1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래 2002년 보성녹차 등록을 기점으로 2003년 하동녹차,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5년 서산마늘과 영양고춧가루 등에 이어 성주참외는 10번째로 지리적표시가 등록됐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