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예고제」 시행으로 환경오염 위반업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점검 예고제」란 지도, 점검에 관한 시기, 항목,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자체점검표를 만들어 업체별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업주 또는 환경관리인이 사전에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저감케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은 관내에 산재한 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관련사업장 등 크고 작은 1천2백여개 사업장에 대해 제한된 지도인력으로는 전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이 제도를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초 6백74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전년대비(6월말 기준) 위반건수가 45건(고발 27, 과태료부과 16, 기타 2)이었으나 금년 동기 34건(고발 21, 과태료부과 7, 기타 6)으로 25%의 감소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7월초 7백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예고제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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