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한국사회는 남존여비사상과 가부장적 제도가 의식속에 고착되어 가정내에서의 절대권력을 가진 남편이자 아버지들이 다툼이 있을때 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없이 가정폭력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사해 왔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쉽게 가출하게 되고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여 장차 범죄인으로 변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학교에 가서도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학생으로 낙인되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인정하여 주위에서 「남의 가정살이 문제」로 인식하여 쉽게 지나쳐 왔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개인 사생활」로만 인정할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살인 방화 등 제2 제3의 범죄로 비화되기도 하며 그 피해자도 아내 자식 부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로 방치할수 없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자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고, 경찰은 신속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하는등 가정폭력 예방과 건전한 가정육성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사생활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