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제103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5일부터 10일까지 예결특위(위원장 유건열)를 운영,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9억9천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9%증가한 63억9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증가한 15억9천6백만으로 편성됐다.
따라서 성주군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 총 1천2백28억1천7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법정·의무적경비로서 골재채취징수교부금 2억9천만원, 선원지구수해상습지 군비부담금 1억1천만원 ▲지정재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46억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12억원 등을 계상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권역별쓰레기매립장 임차료와 신규 생활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4억6천만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2억4천만원, 태풍피해 참외농가 소득지원사업 4천만원, 대가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직제신설에 따른 경상비 경비 5억2천만원 등 총 70억8천6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안기성 기획감사실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법정·의무적경비, 수해응급복구비, 현안사업비 등을 우선 확보하다 보니 재원이 한정되어 분야별 현안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며 적기에 승인, 군정이 안정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