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7월1일 기준(2002.1.1∼6.30기간내 분할, 합병 등으로 변동된 토지)으로 조사, 산정한 2,2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고시했다. 따라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1∼30까지 한달간 군청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이내(12.30)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각종조세와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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