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전무 사업자 부도나면 서민들 큰 피해 우려 솜방망이 처벌, 차라리 벌금이 낫다는 식 경주지역 임대아파트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 12월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년간 권고 기간을 주고 올해부터는 사업자들이 가입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5월 현재 경주지역 임대아파트 회사들은 의무임대기간 5년을 초과해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던가, 보증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쳐 사업자들이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보다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경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 건축과는 “경주지역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없으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 며칠 전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재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난 현곡면 우남리버빌 한 관계자는 “절차가 많아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 임대아파트 회사 관계자는 “보증보험료가 너무 많아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조만간 보증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이미 부도가 나거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초과해 분양을 전환한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도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회사는 7개사에 총 6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 기자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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