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된다” 한수원, 방폐장관련공사 계약관련규정 개정 한수원(사장 김종신)은 방폐장 관련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경주시 건설업체가 방폐장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결하고 이를 계약관련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전국입찰대상을 기존 70억원 이상에서 222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북지역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반드시 경주시 소재건설업체가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49%이상 지분을 참여하도록 했다. 또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방폐장 관련공사 입찰참가 지역범위를 기존 전국입찰이던 일반건설공사 70억원(전문공사는 6억원) 이상을 경북 지역제한 입찰로, 경북 지역제한입찰대상인 70억원(전문공사 6억원) 미만을 경주지역제한으로 좁혀, 기존 30억원(전문공사 3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경주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70억원(전문공사는 6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경북지역제한 대상공사에서도 경주지역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49%이상 지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방폐장 관련공사에 적용할 공사적격심사기준을 제정했는데 주요내용은 방폐장 유치결정일인 2005년 11월 2일 기준으로 이전·이후 경주지역소재업체들의 가점을 소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으며 경주시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산비율 적용 등 방폐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월성원전단지 내 국도31호선 나아리 구간 이설공사’를 경북도로 지역을 제한하고 경주지역 업체가 49%이상 지분 참여하는 의무공동도급으로 지난 7일 입찰공고를 했다. 이번 한수원의 계약관련규정 개정은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방폐장 관련 특수를 지역 토착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주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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