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이갑철, 이하 농관원)는 2008년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이력추적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포장재비는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며, 공동 선별비는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등록된 조직으로 표준규격출하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병행해야 한다. 2007년도 성주군 사업추진 결과 포재비의 경우 46개 조직·1천6백3농가·4억5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공동선별비의 경우 산지유통전문조직 9개 조직에 2억3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성주출장소(☎931-6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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