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말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 목표가격과 그 해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 지급으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DDA·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 경작자가 신청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실 경작자 보호와 부당 신청방지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농민이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매년 첨부해야 한다.
2008년 직불금 지원단가는 고정형의 경우 ha당 평균 70만원(진흥지역 안·밖 구분해 차등 지급)으로 2008년 10월에 지급되고 변동 직접지불금은 2009년 3월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