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이갑철, 이하 농관원)는 다음 달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농·식품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실시하는 것.
한 달여 간의 단속 기간에 특별사법경찰, 단속원, 명예감시원 등 총 1백60여명을 동원해 성주 관내 대형 할인마트, 상설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취급업체에 DNA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식별방법을 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