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농업재해 또는 부채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200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내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민이다. 2008년도에는 성주군에 8억1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6년부터 성주지역 12 농가에 16억6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회생가능성, 위기 정도,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 본부에서 3월 말까지 지원농가를 선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930-072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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