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개회됐던 성주군의회 제154회 임시회에서 이창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과 구성원에 대한 보험료 등을 군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또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표창, 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
에 대한 위문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해 지원토록 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