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항곤)는 비닐하우스 창고와 빈 공장에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해 온 판매사범 일당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선남면 도성리에 빈 공장을 임대해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3만1천ℓ(시가 2천200만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함모(대구 달서구, 남, 34)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았다. 이어 19일에는 성주읍 예산리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유사휘발유 4천ℓ(시가 260만원 상당)를 제조한 김모(성주군 가천면, 남 41)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인적이 한적한 농촌 소규모 공단과 비닐하우스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저급 유사석유를 제조해 대구 인근에 공급,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김 경찰서장은 “최근 유가가 인상되자 동종 범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수사로 범죄를 근절토록 독려하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금년 들어 범죄를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 8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신고와 제보 시 신고보상금을 확대 지급키로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