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도입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해 개정했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환경보전을 위해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를 공제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