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현장민원상담 ‘이동 신문고’가 지난달 27일 성주 군청 회의실에서 운영됐다.
신문고에는 억울했던 일, 방법을 몰라 해결 못했던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민원상담을 통해 현장합의 7건, 고충민원접수 6건, 상담안내 48건 총 6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배재길(성주읍, 68)씨는 “3년 전 산을 매매했는데, 임야는 분할해서 판매가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 못해 답답해서 찾아왔다” 며 “상담을 받아보니 아주 간단히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청에 임야 분할매매신청만 하면 된다고 상담위원이 말했다” 면서 “그걸 모르고 여태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젠 속이 시원하다” 며 상담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역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월항농공단지를 방문해 산업현장 민원상당을 했다. 또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담상담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애로 상황을 청취했다. 또한 각급 사회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렴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