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자치단체장 선출을 1여년 남겨 놓고 지난 2일 부터 군수, 도의원, 군의원의 행동에 자유로움이 사라졌다.
자치단체장이 공직기간 중 직위를 이용해 사전에 선거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발동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직자는 이날부터 내년 선거일 까지 직무상 관련해 직명(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금품 등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직을 이용해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 참석해 시상을 하는 행위와 공적행사가 아닌 단체의 체육대회 · 등산대회 · 야유회 · 관광모임 등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 또 군민에게 관광을 제공하거나 단체의 참석자들에게 선물 · 기념품 · 음식물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또한 청사를 방문한 군민에게 지방의회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의원 개인이 직접 주는 것 같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같이 엄격한 공직선거 잣대에 대해 현직 모 의원은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앞으로 1년간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며 “어디 가서 주민 여론수렴도 못해 정책도 못 펴 결국 피해는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며 관련법이 지나침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1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기초단체장에 출마예정인 모 후보는 “현직에 있는 단체장은 직을 이용해 주민을 마음대로 만나고 공식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하며 자신의 치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기득권 없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얼굴 알릴 기회가 적은 후보들로써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청 행정담당자는 공직선거법에 대비해 “각 실과에 표창, 행사시 공직선거에 저촉되는지 살핀 후 실행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며 “선거와 관련해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문서로 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개인과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 등 운영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며 “책자에는 공직자의 사전 선거 주의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