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개정함.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
높은 비과세·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여 개정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함.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