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가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이 되어 그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신고 납부시기가 다르고, 월별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추가하여 이들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 ☎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