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 이하 농관원)는 참외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부정인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항목은 인증표시사항의 적정성, 인증품 둔갑 여부 등이다. 또 현장에서 의심나는 인증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분석을 할 계획이다.
인증농산물 부정행위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18조에 따라 고발, 인증취소, 판매중지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권 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인증표시를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인증농산물의 생산·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에 따르면 관내 참외 친환경인증농가는 전체 5천22호 가운데 22.2%인 1천117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