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정기분(7월)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 정기분 재산세로 15억9천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작년 16억900만원보다 1천50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군은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감소한 원인으로 “정부의 세부담 완화시책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 및 목적세 세율인하 등이 주된 요인”이라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적용이 올해 도입(주택은 공시가격 60%,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 70%)돼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한 납부 대상 인원은 총 1만7천343명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특히 군은 지역민들의 재산세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2회로 나눠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달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과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했다.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