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25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한 대상주택 125호는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6월 1일부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산정가격 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완료했다. 열람하고 나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는 25일까지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개별통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과표부서(930-6123)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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