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이 만드는 그림자 때문에 농작물이 햇볕을 충분히 못 받아 수확량이 감소한 지역 주민 2명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 이하 위원회)는 성주군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김모씨 등 2명이 “고속국도 현풍∼김천간 교량이 생기는 바람에 일조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1천6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일조량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중 오전 시간대에는 교량 때문에 일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12월부터 4월까지의 오후 시간대에는 1∼4시간에 걸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후 시간대의 일조 방해는 참외의 생육을 저해하고, 야간에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려 결국 참외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저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참외피해 배상액은 표준소득, 참외의 생육기간(12∼4월) 중의 평균 일조 방해율,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률,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총 1천570만4천160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참외는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햇빛이 겨울철에 부족하면 착과율(참외가 열리는 비율)이 낮아지고 크기가 작아지며 당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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