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과오납 찾아주기’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환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때문에 군은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된 2천445건 2천661만7천원에 대해 안내문과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를 최근 발송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읍면사무소, 군청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930-6125∼6), 팩스(930-6139),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국세환급계좌,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지급계좌 및 노인교통비 지급계좌를 파악, 직접 입금해 주기로 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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