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추석 전날인 내달 2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특사경 5명, 명예감시원 170여명 등 180여명이 투입된다.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고,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9.14∼9.27)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2단계(9.28∼10.2)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펼쳐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민간 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