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성주군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제정된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창우 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도·군의원과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군청 실과장 등 15명 이내로 선정해 꾸려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외지 기업이 성주로 이전하거나 창업, 투자유치 등의 사안이 발생할 때 군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 역할을 맡는다. 또 해당 기업의 평가와 입지 분석,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 여부 등 기업 및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진욱 투자유치팀장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을 투자유치위원으로 위촉해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주군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