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를 통해 당선되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임직원을 맡지 못하는 등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 3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 및 신협 임직원, 각급 선관위원과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또 대학교수도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한편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도 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허남식 사무관은 “이번 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완화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현실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방의원 가운데 현재 겸직하는 의원은 모두 183명으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95명, 신협 임직원 28명, 각종 조합 비상근 임직원 24명, 대학교수 35명, 국회의원 보좌관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