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이동보상사업소’가 지난 1일 선남면사무소에서 운영됐다.
이는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 및 지장물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관련 궁금증과 주민편의를 위해 경북도가 마련한 것.
이날 운영된 이동보상사업소에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 3명, 보상특별기동반 2명 등이 참여해 주민상담, 보상체결관련 서류접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제5보상사업소가 있는 구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이동보상사업소 운영으로 계약체결과 보상 서류 접수 등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