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중에 신고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선납은 1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4%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절세 효과 및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군 사업 집행에 따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과세권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한편 군 재무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해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에 있으며, 신규로 선납 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도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즉석에서 발행해 주거나 송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의 기본 재원이 되는 만큼 많은 이들이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이용해 저금리 시대에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4)930-6121, 6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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