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권혁일, 이하 농관원)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의 경우 농산물 유통량이 비교적 많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집중 단속을 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 등 통신 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쇠고기 이력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및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샘플을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 기간 중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 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 감시원을 활용, 백화점·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 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 외 원산지 구별법, 부정 유통 포상금제도(최고 200만원),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돼 감에 따라 농축산물 구입 시 필히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 유통 신고(1588-8112),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054)931-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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