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금지를 추진함에 따라 농가와 관련 업체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교육 및 홍보 강화, 우수사례 전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가와 사료업체,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료업체, 시·도·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료품질 및 안전성 교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 사료첨가용 항생제 전부감축 관련 사전대응방법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무항생제 우수농가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과 효능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에 사용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항생제 사료급여 우수농가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 사료생산 업체에 대해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제조시설 등 정책자금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료공장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때에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전부 금지되더라도 치료용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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