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학시기를 맞이해 지난 3월 8일부터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등 172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2개소(2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축산식품에 대해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위반건수는 50건에 달하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 및 보관,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허위광고, 생산제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원재료명 허위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다. 이들 적발업소와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생산업소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또한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해 시기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단속은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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