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토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내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등과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요건을 갖춘 자(농지 1만㎡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등)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농지 1만㎡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도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1인당 30㏊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반영, 올해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규진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신청 서류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규로 쌀농사에 진입하는 귀농인 등 농업인에게 쌀직불금의 혜택이 확대되고,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아울러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해 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급요건, 구비서류 등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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