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회장 신동우)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7일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밀렵을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이날 군 관계자 및 회원 20여명이 가천면 독용산성 주변 산림지역에서 수거활동을 실시,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 200여개를 수거함으로써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회원은 “밀렵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파괴는 물론 밀거래, 나아가 야생동물의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불법 엽구 수거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 및 밀거래를 근절코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전문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해조수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불법 엽구의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유사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종편집:2025-06-20 오전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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