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타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에 확정, 고시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또한 이 외의 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해 조기에 지원코자 법 시행일(7월 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7월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편리하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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