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6.2 지방선거를 맞이해 불법 산림형질변경과 무허가벌채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경각심 고취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대적인 산림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말까지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불법공장, 택지 묘지조성 등 무허가벌채 행위와 소나무 등 수목 무단 굴·채취 및 소나무류 무단반출행위, 산·약초, 약용수목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군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16건을 적발해 18명을 입건 및 형사처벌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전원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무단 굴취 등 불미스러운 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아울러 “조상이 물려준 산림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