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 이하 농관원)는 2011년 농업용 면세유 배정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및 법인은 면세유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및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해야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신청 시 농지원부, 신분증, 농업용 자재 구입 내역 및 농산물 판매 자료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농관원에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도 경지 면적, 재배품목 면적, 가축 사육 마리 수 변동 등 경영정보가 바뀔 경우 전화(1644-8778, 931-6060), 우편 등으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