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가 인상되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20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했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고,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보수 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시행(2011. 1. 1.)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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