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이하 농관원)은 신선편이 농산물의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균일화된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신선편이 농산물(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하도록 세척·다듬기·절단과정 등을 거쳐 포장돼 유통되는 채소류·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색깔, 외관, 신선도 등의 품질규격과 함께 포장규격, 표시방법을 새로이 규정했다.
또한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사과 등 54품목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특·대·중·소`인 크기 구분을 `L·M·S`로 변경했으며, 크기(무게) 구분도 3∼5단계에서 5∼10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소비자의 당도표시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해 참외, 사과, 딸기 등 13품목에 대해 등급별 당도규격을 새로 설정했으며, 농산물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규격이 제정(화훼류 제외)된 60품목에 대해 에너지,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도표시는 특·상품에 한정해 권장표시 사항으로 운영하되, 표준규격품을 당도선별·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보조금을 30%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우리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