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 국방·군사시설이나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임시특례 기간인 11월 30일까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목변경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타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이장 포함한 지역민 3인 이상 확인)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농림어업용일 경우 해당 산지의 소유자이며, 국방·군사시설이나 공용·공공용시설일 경우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를 군청(산림과)에 제출하면 현지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임시특례 기간 동안 지목변경 신고를 통해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