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및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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