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2011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로서,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 법인 50㏊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급요건, 구비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3: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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