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사석유 불법 판매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성주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성주소방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유사석유 제조장 등 원료공급자,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소, 주유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성주읍 소재 유사석유 판매업소 1개소를 적발했으며, 그에 따라 판매자 고발과 함께 유사석유(신나)제품 압수 및 이송 조치를 했다. 군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빍히며, 아울러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해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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